장기미제 해결되나… 경찰, ‘보육교사 살인사건’ 용의자 구속영장

장기미제 해결되나… 경찰, ‘보육교사 살인사건’ 용의자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8-12-23 02:00:00

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 여교사 살인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됐다.

지난 21일 제주경찰청은 보육교사를 살핸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9)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이날 오전 제주로의 구인에 돌입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다음 날 박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박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에도 구인을 위해 박씨의 거주지가 있는 경북 영주를 찾았으나, 박씨가 자신의 직업과 연관된 일로 인해 거주지를 벗어나 있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보육 여교사인 A(당시 27)씨를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애월읍으로 가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씨는 조사를 받았으나 명확한 증가거 없어 풀려났다. 

경찰은 이후 9년 2개월이 지난 올해 4월부터 재수사를 시작해 다음 달인 5월 16일 박씨를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윗옷 어깨 부분과 피부조직에서 2∼3㎝ 크기의 작은 옷의 실오라기를 몇 점 발견했다. 경찰은 미세증거 증폭기술을 이용해 이 실오라기들이 피의자 박씨가 사건 당시 착용한 셔츠와 같은 종류임을 입증했다.

경찰은 피의자 박씨에게서도 실오라기를 발견해 증폭 기술로 A씨가 사망 당시 입었던 옷의 종류와 동일한 것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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