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상태서 운전한 30대 남성, 시민 신고로 체포

음주 무면허 상태서 운전한 30대 남성, 시민 신고로 체포

기사승인 2018-12-24 03:00:00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시민에게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2시25분께 남구 달동사거리에서 공업탑 방향(왕복 8차선)으로 가던 쏘렌토 차량이 앞서가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포터 등 차량 4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그러자 쏘렌토 차량 운전자 A(31)씨는 차에서 내려 20m가량을 달아나다 피해 승용차 운전자 등에게 붙잡혔다. 

이 사고로 인해 택시와 승용차, 포터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8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9%로 기록됐다.

A씨는 지난 10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현재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위반 등으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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