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약 3년간 접수된 섬유제품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1만192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온라인 거래 피해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오프라인 거래 피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3395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36.5%(585건)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 거래와 TV홈쇼핑은 ‘품질불량’ 피해가 각각 90.6%(1,609건)·77.7%(14건)였다.
품목별로는 ‘점퍼·자켓류’가 23.9%(717건)로 가장 많았다. ‘캐주얼 바지’ 11.3%(339건)·‘셔츠’ 11.1%(334건)·‘원피스’ 10.9%(329건) 순이었다.
구입금액별로는 온라인 거래의 경우 ‘5만원 미만’이 45.9%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9.4%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 온라인 거래는 ‘30대(39.0%)’가 가장 많이 이용했고, 오프라인 거래는 ‘40대(29.6%)’가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거래시 △인터넷 쇼핑몰의 통신판매업자 신고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