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프랜트·선박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면 총 1817건을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업체가 작업 시작 전 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토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
또한 조사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을 시작한 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선작업․후계약’원칙을 유지해 왔다. 하도급업체는 작업수량이나 대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정․추가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작업이 끝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사전에 서면을 발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미 끝난 작업에 대한 견적의뢰서와 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만들면서 계약 날짜와 기간을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하도급대금을 적게 지급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시수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또 객관적인 시수 산출을 위해 필요한 공종별 표준원단위(품셈표) 없이 시수계약으로 대금을 지급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실 작업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기성을 지급한 셈이다. 일괄 정산 과정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하도급업체와 공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첩체 대부분이 대우조선해양에 의존하면서 매월 기성을 받아야 직원 임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이러한 열악한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도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항목이 본공사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을 하도급업체에게 무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봤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업체가 법인인 경우, 계약이행보증과 하자보수보증 명목으로 공탁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이 역시 공정위는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보증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조선업종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들의 열악한 지위를 철저하게 악용해 의도적으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나중에 원사업자가 정한 조건에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