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조선사의)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건 조사·처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26일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대형조선사들의 법 위반 혐의를 상당부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갑질을 적발해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조사에서 확인되는 법 위반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사건 조사와 처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도급 갑질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계약서 미교부와 대금 부당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기술 유용 등 모든 불공정 행위로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조사 즈음에 일부 업체는 거래 자료를 상당 부분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상 조사 방해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