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 여행과 체험휴식 등을 즐기는 ‘제주 한 달 살기’가 알려지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이후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가 4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피해사례 항목은 계약금 환급 거부·지연을 비롯해 계약불이행, 과다한 위약금 요구, 과다한 추가 공과금 요구, 시설 불안 등 다양했다.
‘한 달 살기’에 필수적인 장기숙밥업체 역시 무허가인 곳이 많았다. 실제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는 한 달 살기 장기숙박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50곳 중 30곳이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장기 숙박의 경우 별도로 규제 법률은 없지만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휴양펜션업,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과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41곳은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지만 나머지 9곳은 숙박요금을 표시하지 않고 운영했다.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알린 업체는 단 10곳뿐이고, 40곳은 작성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
소비자 귀책 사유로 취소할 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준수하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임의로 정한 위약금 규정으로 피해가 가중됐다.
특히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 역시 조사대상 업체 전체가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태풍과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 때 환급 규정을 표시한 곳은 14곳뿐이었고,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곳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계약 전에 숙박업체의 행정기관 신고 여부와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할 것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