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자영업자들에게 초저금리 무담보 대출을 제공하고 연체를 탕감해주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그러나 ‘위기의 자영업’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속도조절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일시적인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5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금융지원을 위해 총 2조6000억원이 넘는 돈을 푼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기업은행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선보인다. 가산금리 없이 은행간 단기 기준금리만을 적용해 연 2%대의 낮은 금리가 특징이다. 현재 자영업자 대상 신용대출 금리가 5%대인 만큼 금리가 낮아질 경우 자영업자의 부담이 연간 36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 카드 매출 연계 대출’도 선보인다. 카드대금 입금 계좌를 통해 매출을 확인한 뒤 추후 매출을 추정해 이를 기준으로 대출하는 방식이다.
자영업자들의 채무 탕감도 지원한다. 재도전하는 자영업자나 창업초기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재 85%인 대출 보증 비율을 내년 1분기부터 90∼100%까지 높인다. 보증료도 현재 1.5%에서 0.5∼1.2%까지 낮춘다.
내년 3분기부터는 연체 또는 폐엽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및 재기자금 지원’도 시행된다.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30∼60%를 감면해주고 대출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준다.
반면 이러한 정부의 금융지원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 위기를 자초한 정부가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땜질 처방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이다.
최저임금은 2018년 기준 7530원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8350원으로 오른다. 2018·2019년 기준 각각 전년 대비 16.4%, 10.9% 상승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아르바이트생 1명에게 월급으로 17만1380원을 추가 지급해야한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역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분에 주휴수간 역시 임금에 포함해야한다.
이러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을 특히 편의점 등 인건비가 수익과 직결되는 업종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인상발 한파를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맞춰 인원을 고용하는 ‘쪼개기 알바’가 성횡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서 “(작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채찍질만 강요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에 빠진 업계가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