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과 관련된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를 말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정위에 등록해야한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이 등록을 위한 작성을 돕기 위한 양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이번 표준양식 고시에 담았다.
먼저 직전년도 공급가격 공개대상 범위를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로 정한 시행령 개정 내용을 새 고시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지출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다른 가맹본부와의 대조 비교도 가능하다.
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붙이는 이윤인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와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의 비율도 포함된다. 또한 공급품목별 차액가맹금이 있는지를 표시하고 주요 품목과 관련한 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 정보를 적도록 변경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오너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경제적 이익 내용 등도 담긴다.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가도 공개토록 했다.
또한 가맹점주 매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지역 내 타 사업자에게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용역을 제공하는지, 온라인과 같이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하는지도 표기해야한다.
공정위는 열흘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