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과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새해부터 경기도에서도 시행된다.
분쟁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필요할 경우 현장방문조사, 관련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거쳐 조정이 이뤄진다.
또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기 전에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경우,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경기도청 공정소비자과를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경기도에 소재한 가맹·대리점 업계 종사자들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주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근절이라는 목표를 넘어 서로 상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Kwt828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