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오는 2월 10일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열린 시정을 운영하고자 제정한 ‘수원시 협치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협치 조례는 지속 가능한 시민참여와 민관 협치의 확대 보장을 위한 것이다. 앞서 시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이 참여한 준비회의, 전문가 간담회, 시민 토론회 등을 열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지난달 21일 제340회 수원시의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총 3장 25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협치의 정의 ▲협치시정의 기본 원칙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실행계획 ▲시민참여 확대 방안 ▲협치 사업추진·지원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중 ‘협치의 정의’에서는 ‘협치’와 ‘협치시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며, ‘협치시정의 기본 원칙’에서는 모든 시정 참여자들이 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고 서로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치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설명돼 있다.
또 ‘협치시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실행계획’에서는 수원시 협치위원회가 협치시정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분야별 정책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수원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협치시정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이밖에도 ‘시민참여 확대 방안’에는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회·설명회와 같은 시민 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 협치 시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Kwt828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