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부터 마진공개까지… 프랜차이즈 ‘외우내환’

최저임금부터 마진공개까지… 프랜차이즈 ‘외우내환’

기사승인 2019-01-03 01:00:00

기해년 새해가 밝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본사 역시 1일부터 유통마진 공개 등 논란이 이어졌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쪼개고 줄이고’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2년 사이 29% 이상 급격히 오른 수치다.

여기에 정부가 법정 주휴시간과 수당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밀어붙이면서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은 33% 오르게 됐다.

일주일에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148만4220원, 근무 시간은 174간이 된다. 여기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면 유급휴일 8시간이 반영돼 일주일 근무시간은 48시간이 된다. 결국 최저임금은 월 계산시간 209시간, 월급 기준 174만5150원이 된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만큼, 14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맞추는 ‘쪼개기 알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적인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일선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인크루트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콜’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 회원 2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7%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으로는 ‘기존 직원 근무시간 단축’과 ‘감원’이 각각 17.8%와 17.0%였다. 신규 채용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자영업자도 12.5%나 됐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3%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력 운용을 보수적으로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방법으로는 가족경영과 가족 근무시간 증가 16.1%, 점주 근무시간 증가가 15.5%를 차지했다.

폐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7.3%, 정부 고용보조금을 신청하겠다는 응답도 5.6%였다.

자영업자들의 체감한파가 심해지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조사에서 소상공인 중 30%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중 절반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 프랜차이즈 본사도 ‘속앓이’

답답한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도 마찬가지다. 이달 1일부터 오너리스크 방지법은 물론 정보공개서에 일부 필수품목 가격을 공개해야하며, 정보공개서를 관활지역에 등록해야한다.

‘호식이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오너리스크 방지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해 가맹사업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의혹에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강행하면서 월 매출이 30% 이상 줄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사는 물론 가맹점주들도 해당 법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모양새다. 본사로부터 물리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가맹점주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너리스크와 관련된 피해를 산정하는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프랜차이즈 본사로서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가장 관심이 높은 사안은 ‘필수물품 가격 공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몬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달 1일부터 정보공개서에 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붙이는 이윤인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와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의 비율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공급품목별 차액가맹금이 있는지를 표시하고 주요 품목과 관련한 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 정보도 적어야한다.

가맹본부 오너 등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경제적 이익 내용 등도 담긴다.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가도 공개해야한다.

또한 가맹점주 매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지역 내 타 사업자에게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용역을 제공하는지, 온라인과 같이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하는지도 표기해야한다.

가맹본사와 공정위는 이 필수품목 공급가 기재를 놓고 지속적으로 대립해왔다.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 필수품목에 대한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반면 업계는 영업이익·비밀 침해라며 최소화 입장을 밝혀왔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필수품목 공급가 기재는 1분기가 반영되는 3월쯤에나 이뤄질 것”이라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문제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업계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문제를 강행하는 것도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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