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 1년 이내 단축…사업자별 기준 통일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 1년 이내 단축…사업자별 기준 통일

기사승인 2019-01-03 17:43:31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예비입주자 기준이 하나로 통합돼 평균 15개월 소요됐던 공공임대 입주대기 시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신규 공공임대는 물량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추가 예비입주자는 분기별로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침 제정은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기준을 통일해 입주 희망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지역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주택공사가 각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예비입주자 모집과 관리방식을 달리 적용했다. 입주 희망자 입장에서는 입주 신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입주시기 예측도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영구임대의 경우 평균 입주 대기기간은 15개월이며 지역별로 인천은 34개월, 제주는 67개월이 걸렸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지침에서는 신규 공공임대 공급 시 전체 물량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가 전체 물량의 30% 미만이 되면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하도록 했다.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 시에는 최근 3년 간 평균 퇴거율과 계약률 등을 고려해 1년 이내 입주 가능한 수준까지만 예비입주자를 뽑아야 한다. 대기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침을 적용하면 평균 15개월 걸렸던 공공임대 대기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는 입주대기자 명부에 기록해 인터넷 사이트 마이홈에 입력한다. 입주순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해 예비입주자가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 입주 희망자는 분기별로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수시로 공고를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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