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일 넘은 물건도 반품… 공정위, 납품업체 갑질한 ‘농협유통’ 적발

200일 넘은 물건도 반품… 공정위, 납품업체 갑질한 ‘농협유통’ 적발

기사승인 2019-01-07 09:26:44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냉동수산품 직매입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총 4329건, 1억2064만원 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농협유통은 서울과 경기, 전주 등 지역에 22개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 계열사 중 한 곳이다

농협유통은 반품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기간에 집중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품했다.

반품된 상품은 굴비세트, 옥돔세트, 오징어 등 냉동수산품이며 심지어 납품받은지 최대 200일이 지난 사례도 있었다.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활용하기도 했다.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불완전하게 체결하고, 납품업체 종업원 47명을 부당 파견토록 했다.

3억2340만원의 허위매출을 비롯해 냉동수산품 납품업체로부터 1%에 해당하는 323만4000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이밖에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체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해야한다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해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여타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면서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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