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폐수처리사고 방지 법령개정 등 적극 추진

부산시, 폐수처리사고 방지 법령개정 등 적극 추진

기사승인 2019-01-07 11:35:30

지난 11월 부산에서 황화수소가스 유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산시가 불법 폐수처리·화학사고 근원적 해결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관내 폐수처리업체의 고질적인 관리문제와 연이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에 지역 환경세 도입 검토와 물환경보전법 개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부산은 전국 산업폐수 연간 처리물량 중 36만3455t을 10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전국 연간 처리물량의 16%에 달하며, 고농도 악성 폐수의 저가 수탁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각종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정기 수시점검, 새벽․야간시간대 기획단속을 65차례 실시, 불법행위 22건을 적발해 고발하는 등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폐수 관리소홀로 인한 화학사고에 속수무책이었다.

시는 지난 2017년 발생한 사상구 삼락동 이산화질소 누출사고와 지난 11월 사상구 학장동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스 유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를 등록제 실시의 대표적인 폐해 사례로 진단하고 있다.

이 같은 폐수 위․수탁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시는 환경부에 관계법 개정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에는 법령개정을 소홀하게 다뤄온 환경부에 엄중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화학물질 및 지정폐기물 관리업무의 지방이양과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환원하고, 허가권의 시·도지사 이양, 지역 발생 폐수의 처리에 대한 지역 환경세 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폐수처리비 최저가격 고시제 도입과 폐수처리업체에 수질TMS 설치, 위․수탁 폐수에 대한 전자인계인수시스템의 조기 도입 등 환경부의 의지에 따라 시행 가능한 사항과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관련 매뉴얼도 재정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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