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근내 지방(마블링)이 적은 쇠고기도 최상 등급인 ‘1++’를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기준이 담긴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기준’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 1+ 등 고급 소고기의 마블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지방함량이 17% 이상이어야 1++ 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이 15.6%로 낮아진다. 1+ 등급 기준도 현재 지방함량 13% 이상에서 12.3%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방함량 외에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등의 항목 비중을 강화한 최저등급제도 도입된다. 현재는 지방함량에 따라 예비등급을 결정한 뒤 조직감 등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급을 낮추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함량과 조직감, 육색, 성숙도 등 항목을 개별평가한 뒤 최종적으로 고기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이밖에 돼지 등급판정에 쓰이는 기계를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비롯해 계란 품질등급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 계란과 소, 돼지, 오리 등 기존 등급판정 축산물에 말을 추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 현장정착을 위해 농가와 소비자, 유통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