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시대에 온라인 결제가 소비생활의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실물카드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시장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는 모바일이 생활에 중심이 되면서 결제 수단도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간편결제란 제로페이·QR페이·페이코·삼성페이·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과 같이 카드나 은행계좌정보를 등록하면 간단한 인증만으로 송금, 결제 등이 가능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간편결제에는 마그네틱보안전송 방식의 삼성페이, 바코드·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의 페이코 등과 함께 휴대폰으로 고유 정보가 담긴 격자무늬 코드(QR 코드)를 찍으면 결제 대금이 고객 계좌에서 점주 계좌로 이체되는 QR결제 서비스가 있다. 이들 모두 간편결제의 일종이다.
우선 제로페이와 QR페이는 사용방법에 있어 차이는 없다. 다만 세부적인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을뿐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와 비교해 결제 편의성에서 더 낫다고 보기 힘들고 외상거래 형태의 신용카드에 익숙한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제로페이는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전년도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제로페이로 결제시 수수료가 0%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 하지만 매출액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개가 소상공인 업체로 카드 가맹업체(53만3000개) 90% 이상이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영세업체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호주머니 사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로페이’로 결제를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폰에 은행 앱(신한 쏠, 기업 i-ONE뱅크, 국민 리브 등 11개)이나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머니트리, 하나멤버스 등 4개) 설치가 필요하다. 은행 앱을 사용하는 시민의 경우 개인계좌에서 금액이 바로 이체된다. 간편결제 앱을 사용하는 시민은 이용 전에 본인의 은행계좌를 결제 앱에 등록해야 사용 할 수 있다.
현재 제로페이로 결제 시 발생한 매출 집계와 재고 관리가 어려운 편의점과 기타 프랜차이즈의 경우 이런 점들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POS시스템(점포판매시스템)을 오는 3월까지 개발·적용해 제로페이 사용처를 향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계별 추진과 (제로페이)보완을 통해 더 많은 가맹점이 참여하고 소비자가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QR페이는 비씨·신한·롯데카드 등 카드 3사는 QR코드 방식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앱투앱(App to App) 간편결제 서비스인 ‘QR 스캔 결제’ 서비스다.
카드 3사의 통합 QR코드 규격으로 3사 카드가 모두 호환이 된다. QR결제가 가능한 가맹점 수는 약 800만개로 알려졌다. 또 3사 이외 카드사도 참여한다. KB국민카드가 참여 의사를 밝힌데 이어 하나카드도 상반기까지 3사 QR코드와 호환되는 QR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카드사 QR결제의 가장 큰 특징은 계좌이체 방식의 다른 페이 서비스와 달리 신용카드처럼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와 제로페이의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계좌에 잔액이 없으면 결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카드사 QR결제는 신용카드 기반이기 때문에 1개월간의 외상 거래가 가능하다.
또 소비자들은 기존 카드에서 사용하던 포인트와 할인, 마일리지 등의 혜택을 고스란히 유지할 수 있다. 가맹점의 경우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 없어 밴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최대 0.14%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가맹점과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가는 중이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