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낚시어선 사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상당수의 낚시어선들이 안정규정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실태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낚시어선이란 어민들이 부업으로 낚시 승객을 태워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해상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총 톤수 10톤 미만, 승선정원 22명 이하의 소형 선박을 말한다.
2013년 4390척이었던 신고 낚시어선 수는 지난해 4487척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이용자 수는 195만명에서 414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박이 안전사고에 노출돼있었다.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7개(35%)는 승객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다. 또 18개(90%) 어선은 구명 원형튜브를, 14개(70%) 어선은 자기점화등을 구비하지 않거나 수량이 부족했다.
이밖에 소화설비를 비치하지 않거나 수량이 부족한 어선도 16개, 구명줄 미보유 2개, 승선자명부 부실작성 5개, 신분증 미확인 14개 등 관련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였다.
또 조사대상 20개 낚시 어선 중 3개는 승객이 음주를 했고, 2개 어선은 화장실 미설치, 8개는 규정에 부적합한 화장실, 17개은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강화하는 한편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