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우선공급 4개 중 3개서 만점

위례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우선공급 4개 중 3개서 만점

기사승인 2019-01-15 09:29:16

위례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 4개 주택형 중 3개 주택형의 가점이 만점을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일 발표한 위례 신혼희망타운 A3-3b블록 공공분양(340가구) 당첨자의 가점은 우선공급 대상의 경우 총 4개 주택형 가운데 46A형, 55A·B형 등 3개 주택형에서 9점 만점이 나왔다. 청약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46B형은 가점이 8점으로 1점 낮았다.

지난달 27~28일 청약을 진행한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340가구 모집에 1만8209명이 청약해 평균 5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경쟁률(전용면적 55㎡A형)은 143대1로 나타났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에게 부여하는 가점은 일반 청약 가점(만점 84점)과 다르다. 

우선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소득,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에 따라 점수가 차등 적용되며 만점인 9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해당 시·도에 연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가 24회(2년) 이상이어야 한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우선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2세 이하(만3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105가구)가 우선 공급됐다.

잔여 70%(235가구) 물량의 가점은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등에 따라 가점이 가려진다. 잔여물량의 가점 만점 기준은 미성년 자녀수를 3명 이상 두고, 무주택기간 3년 이상,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2년) 이상 납입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LH는 이들 당첨자를 대상으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계약을 진행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