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들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할 자금을 떼어 먹으려다가 당국으로부터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랜드건설은 40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544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동아종합건설은 4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연이자 1718만4000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3438만6000원 및 지연이자 2872만1000원 등 총 8029만1000원을 미지급했다.
화인종합건설도 80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8692만4000원을 지급치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건설사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