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관지구, 53년만 폐지…층수·용도 제한 완화

서울시 미관지구, 53년만 폐지…층수·용도 제한 완화

기사승인 2019-01-18 08:52:33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된다. 건물 층수와 용도 제한이 완화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한다.

서울시는 1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미관지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관계 부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시 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미관지구란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을 시작으로 현재 시내 총 336개소가 지정됐다. 중심지미관지구(115개소), 역사문화미관지구(50개소), 조망가로미관지구(18개소), 일반미관지구(153개소)로 구분되며 총 면적은 서울 시가지 면적의 5.75%인 21.35㎢에 달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며 지정 목적이 모호해지거나 실효성을 상실하는 등 사실상 불합리한 토지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는 지역은 층수 제한이 사라진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컴퓨터 관련 제품 조립업체, 인쇄업체, 창고 등의 입지로도 사용이 가능해질 거라고 서울시는 내다봤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는 복잡하고 세분화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4월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미관기구 336곳 중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은 경관지구로 전환돼 계속 규제될 방침이다. 

23곳 중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되는 강북구 삼양로 등 16곳은 6층 이하의 층수 제한, 건축물 용도 입지 제한을 적용받는다. 

혼자 시가지경관지구로 바뀌는 압구정로는 층수 제한이 기존의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다소 완화돼 개발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6곳은 한강 변인 점을 고려해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고 추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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