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감시해 제보한 1713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221건에 대한 경고·자진시정 조처를 내렸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공정위 공고를 뽑해 선발된 감시요원 90명은 7월부터 9월까지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감시에 나섰다.
그 결과 SNS마켓 분야에서 879건, 평생직업교육학원 597건, 상조 237건을 감시해 제보했다.
제보가 많았던 SNS마켓 분야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판매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주로 나타났다.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는 ‘100% 합격률’과 같은 광고 사례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