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도주 잡고 보니 만취 운전자…윤창호법 적용

사고 내고 도주 잡고 보니 만취 운전자…윤창호법 적용

기사승인 2019-01-18 11:36:06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다가 이를 추격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혐의로 A(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5분께 창원시 양곡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가량을 추격한 피해차량 운전자 B씨에게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6%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점 등을 토대로 윤창호법을 적용,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B씨는 경북 경주경찰서 경찰실습생으로 확인됐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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