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다가 이를 추격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혐의로 A(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5분께 창원시 양곡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가량을 추격한 피해차량 운전자 B씨에게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6%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점 등을 토대로 윤창호법을 적용,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B씨는 경북 경주경찰서 경찰실습생으로 확인됐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