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벌 강화한다… “‘애니멀 호더’도 학대 포함”

동물학대 처벌 강화한다… “‘애니멀 호더’도 학대 포함”

기사승인 2019-01-18 15:17:14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호·복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동물 학대나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동물 학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농식품부는 관련 규정을 손질해 동물 학대의 범위를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 넓힌바 있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했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이 형사처분을 받으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를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한다. 

지자체장은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동물 유기 처벌을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춰 분양시 등록하게 할 것”이라면서 “사람의 지문과 유사한 ‘비문’(鼻文)으로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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