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혁신기업 등 투자 위험이 높은 모험자본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진입 요건을 대폭 완화해 개인 전문투자자를 늘리고, 중소‧벤처기업과 전문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연내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지방소재 비상장기업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적극 투자할 세력을 육성하기 위해 개인이 쉽게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000여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약 36만~38만명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전문투자자는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 등 기관 위주로 구성돼 있다. 일반투자자인 개인도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다.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나 1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인 상태에서 금융투자잔고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머니마켓펀드(MMF) 등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잔고 5000만원 이상에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부합산 소득 1억5000만원 이상 혹은 총 자산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회계사‧변리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국가 공인자격증과 투자운용인력자격 등을 보유한 자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도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야 했던 개인 전문투자자의 등록절차도 금융투자회사 등록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투자자 심사 관련 사후책임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증권회사가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위반시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은 제도적 장벽에 부딪혀 자금조달 수단으로 직접금융을 거의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조달 수단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비상장‧사모발행 증권 중개를 기본 업무로 한다. 인수합병 등 기업금융 관련 업무와 대출 중개‧주선업무를 부수‧겸영업무로 맡는다.
금융위는 이들이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과 인력요건 등 진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진입 절차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자기자본 5억원과 전문 인력 2명(투자권유자문 1명‧내부통제 1명) 이상, 최소한의 물적 설비요건 등만 갖추면 투자중개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규제도 최소화한다. 순자본비율(NCR), 레버리지비율, 유동성비율 등의 건전성 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다. 대주주 변경시에도 사전승인 절차 없이 2주 이내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대신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사모발행 중개 등 업무 특성상 투자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대상고객을 전문투자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업무(고객계좌 개설 및 관리‧재산 보관 등)는 제한하며,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신규진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구상이다.
아울러 기존 증권사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사간 협업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예컨대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중개업무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수행하고, 고객의 자금 및 증권에 대한 보관‧관리 업무는 기존 증권사에 위탁하도록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과 관련해 1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