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5일 (월)
어르신 운전면허 갱신, ‘안전교육’ 의무화된다

어르신 운전면허 갱신, ‘안전교육’ 의무화된다

기사승인 2019-01-22 11:50:36 업데이트 2019-01-22 11:50:41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을 원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령운전자들은 면허 갱신에 앞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조치. 실제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연평균 증감률을 보면, 해당 연령대의 사고 발생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증 갱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면허증을 취득하거나 갱신 전에 고령운전자들은 반드시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통안전교육은 사전 예약 후 전국 27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교육장에서 받을 수 있다. 사전 예약 방법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교육 장소와 날짜, 시간 등을 선택한 후 예약할 수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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