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희룡 지사에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 원희룡 지사에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 구형

기사승인 2019-01-22 12:57:2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지사. 지난달 절차상 문제로 재판이 한차례 연기되면서 기소된 지 한 달여 만에 사실상 첫 재판이 열린 22일 검찰은 원 지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원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전, 현직 공무원 등 4명에게도 각각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4일 도내 한 대학 축제장에서 청년 일자리 등 공약을 발표하고 전날에는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이 마련한 서귀포시 웨딩홀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지사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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