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온누리상품관 관심 폭발…잔액 현금 환급 여부는

설 앞두고 온누리상품관 관심 폭발…잔액 현금 환급 여부는

기사승인 2019-01-22 18:31:49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구매 할인율이 10%로 확대되면서 세간의 관심일 쏠리고 있다.

22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 또한 30만 원이었던 월별 할인 구매한도도 디음달 20일까지 5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서 만들어진 상품권이다. 수수료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어 가맹점포는 전자상품권 수수료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5000원권과 1만원권, 3만원권으로 발행되며,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하면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매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수협, 신협, MG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전국 14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이밖에 세부 판매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통통'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현금으로 사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은 종이상품권 뿐만 아니라 전자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전자상품권은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BC카드(7곳) 등에서 판매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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