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 대해 부당대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제재 결정이 또 다시 미뤄졌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지만,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선 초대형 투자은행(IB)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
이와 관련 한국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의 논리대로 라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행됐던 증권사의 모든 SPC 대출이 불법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발행어음 자금을 최태원 회장이 아닌 법인(SPC)에 투자한 것이라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제재심의위원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음달 설 연휴 이후에나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