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체육계 성폭력 방지 법안 2월 임시국회서 처리…특별조사단 설치

당정, 체육계 성폭력 방지 법안 2월 임시국회서 처리…특별조사단 설치

기사승인 2019-01-24 11:48:22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내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체육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근절 및 선수 육성시스템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체육계 성폭력 등 비리 근절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서 폭력 방지 및 예방교육 의무화 ▲체육지도자가 선수 대상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제명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스포츠윤리센터를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 선수인권을 보호하는 것 등이 담겼다.

또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폭력피해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및 위반시 벌칙 규정 강화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 민사상 소멸시효 연장(안날부터 5년, 발생한 날부터 20년) 및 소멸시효 정지 특례규정 등이다.

체육지도자의 징계 현황과 이력 확인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된다.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국가대표 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대표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운영 등 인권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내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도 설치된다. 조사단은 체육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또 체육계의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적 방안을 권고하며 일부종목 등에 대해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조사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면할 계획이며 담당부처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적주의의 엘리트 체육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폐쇄적 구조의 체육 인재 육성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위원회(가칭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가칭)스포츠혁신위원회가 논의할 주요 과제는 ▲엘리트 중심의 선수육성 시스템을 개선, ▲체육선수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강구 ▲체육단체 조직사유화 등 비리 차단을 위해 제도 개선 마련 등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당과 정부는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 및 엘리트 체육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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