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로 도마에 오른 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청탁 대상자들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키는 등 채용 비리를 한 혐의로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당시 인사 총 책임자였던 경영인프라본부장 박모(50)씨를 구속 기소, 인사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IBK투자증권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서게 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대졸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내·외부 청탁을 받고 지원자들의 전형별 등급을 상향 조작해 각각 2명과 1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채용비리에 연루된 이들은 전·현직 임원이나 중요거래처 등 관계자로부터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들에 대해서 전형별로 합격 여부를 관리했다. 이들은 청탁 대상자가 불합격권에 있으면 등급을 조작해 합격권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여성 지원자들의 면접 등급을 하향 조작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016년엔 남 135명(61.6%) 여 84명(38.4%), 2017년엔 남 135명(55.10%), 여 110명(44.90%)이 최초 지원했지만, 여성 최종합격자는 각각 13명 중 2명(15.4%), 9명 중 1명(11.1%)에 불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IBK투자증권은 남성이 영업직에 선호된다는 이유만으로 면접 전형에서 합격권에 있던 여성 지원자의 등급을 하향 조작하여 불합격시켰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오늘 검찰 발표가 나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소된 분들은 아직 재직 중”이라며 “현재까지 기소가 된 사항이기에 결과가 나와봐야 이들의 거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용 비리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해 IBK 투자증권 본사 인사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