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대표, 수당·퇴직금 미지급으로 입건…“고의성 없었다”

바디프랜드 대표, 수당·퇴직금 미지급으로 입건…“고의성 없었다”

기사승인 2019-01-28 14:31:49

박상현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직원 15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156명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바디프랜드 측은 “퇴직금 미지급금은 1인당 약 26만원 수준으로 현재 모든 기업에서 안고 있는 이슈이기도 한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인한 실무진 착오로 일어났다”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은 대부분 임원에게 미지급된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며 직원에 대한 미지급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 받은 미지급에 있어 전혀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바디프랜드 측은 “연 매출 규모가 4000억원이 넘고, 3년간의 급여 예산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업에서 미지급금이 6000만에 불과했다는 것은 급성장하는 고용 규모와 미흡한 시스템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자금 운영을 했다는 반증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미지급금이 발생한 데에 대해 겸허히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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