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징계 거부시 형사고발’

‘사립학교 징계 거부시 형사고발’

기사승인 2019-01-28 16:19:30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사립학교들에 대해서 엄정 조치 방침을 피력했다.

28일 김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도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일정수위의 징계나 처분을 요구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감사담당부서에 주문했다.

사립학교와 관련된 부정부패 및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학법 개정은 멀기만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장 등 재단에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해 감시와 견제가 어렵고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시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

김 교육감은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중대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를 경고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지난 정권에서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교사들의 징계 건에 대해서도 종결처리를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헌법에는 교사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에게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들 사건은 국가폭력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징계 요구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교육감은 “헌법 13조2항에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이중처벌 금지법이 있는데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해 대입전형 자료로 제출되고 취업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 같은 교육부 장관 훈령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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