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식과 사채 등 증권 실물이 사라진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전자등록법)’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과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 발행, 유통, 권리행사를 실물 증권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전자등록법은 2016년 3월 제정된 제정됐다.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안이 이번에 마련된 것.
법 시행은 오는 9월 16일부터다. 적용대상은 ▲양도성예금증서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 주식, 사채 등 주요 증권이다.
상장 주식, 사채 등은 시행당시 일괄전환된다. 비상장주식 등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된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유효성은 유지된다.
상장증권 등은 시행 후에는 실물 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이 된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발행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 가능하다.
권리자 보호장치도 있다. 전자등록된 수량‧금약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이밖에 전자등록기관은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았다.
정부는 오는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후속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자증권제가 증권 관리체계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해 효율성을 달성할 것”이라며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성장 도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