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건설과 삼부토건이 하청업체에게 지급해야할 돈을 주지 않아 공정위에게 적발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미건설이 17개 하청업체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00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았다.
또 삼부토건은 2개 하청업체에게 지연이자 208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건설사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