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공모 혐의’ 징역 5년 구형 김경수 지사… 30일 1심 판결 선고

‘드루킹 공모 혐의’ 징역 5년 구형 김경수 지사… 30일 1심 판결 선고

기사승인 2019-01-29 17:04:06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오후 2시. 업무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말부터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선거 때에도 여론 조작을 도와달라며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댓글조작과 함께 김 지사의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의 1심 선고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김 지사의 선고에 앞서 열린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드루킹’ 김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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