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루킹’ 김동원에 1심 징역 3년6개월… 김경수 1심 선고에 어떤 영향?

법원, ‘드루킹’ 김동원에 1심 징역 3년6개월… 김경수 1심 선고에 어떤 영향?

기사승인 2019-01-30 11:37:06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오전 1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경수 지사의 공범으로 적시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첫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댓글 조작과 뇌물, 불법정치자금 등 주요 혐의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으로 포털사이트의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포털 사이트는 뉴스 기사를 읽은 이용자들이 추천하거나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해 의사를 반영하도록 통계 처리를 하는데,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으로 가짜 신호를 보내 이런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사실도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자금전달 동기나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백한 데다,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직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뇌물로 건넨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드루킹’ 일당에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공범으로 적시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지사 측에 접근해 여론을 조작하고, 오사카 총영사 인사까지 추천하면서 김경수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함께 활동하기로 했다고 인정했다.

이 부분은 오후 2시에 열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경수 경남지사는 그동안 드루킹 일당을 만난 적은 있지만, 댓글 조작은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김 지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앞으로 경남 도정을 계속하며 정치 활동을 이어가겠지만, 업무방해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나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이날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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