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시민 신고 보상제 시행

불법광고물 시민 신고 보상제 시행

기사승인 2019-01-31 11:51:56

군산시가 2월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 신고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산시민이 도로변과 상가 벽면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와 현수막, 길가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전단지 등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불법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보상 기준은 현수막 4㎡이상 5장이나 4㎡ 미만 8장은 군산사랑상품권 5,000원권 1매, 벽보는 30㎝×40㎝ 이상 40장이나 30㎝×40㎝ 미만 60장에 군산사랑상품권 5,000원권 1매이다.

전단은 21㎝×18㎝ 이상은 100장·미만은 400장(명함식 포함)에 군산사랑상품권 5,000원권 1매를 지급하며 1인당 1일 최대 5,000원권 2장, 월 40장 한도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뿐만 아니라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정비 방안”이라며 “수거보상제를 통해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군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나 시청 건축경관과 광고물계(063-454-3612)로 문의하면 된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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