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9대 대선 범죄가 인정되면 대통령도 당선이 무효된다”면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특검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드루킹이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은 2016년 11월, 대선은 커녕 탄핵 이전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숙씨가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당선무효”라면서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5월 대선 직전 선관위는 느릅나무 출판사가 이상하다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뭉개다가 5개월 뒤 불기소처분했다. 여권은 시종일관 김경수를 변호하다 결국 실형선고 판사를 탄핵하자고 한다”며 “이쯤 되면 촛불권력이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 해당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됐다”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