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최근 2년 동안 확정판결로 종결된 행정소송에서 87% 이상 승소율(당사자 소취하 포함)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행정소송을 수행, 그 중 종결된 16건 중 단 2건만 패소하는 등 승소율이 87%에 이른다.
연도별로 2017년 총 8건 중 승소 4건, 패소 2건, 당사자 소취하 2건이며, 2018년 총 8건 중 승소 7건, 당사자 소취하 1건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소송대응 능력과 적법한 업무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불필요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면서 “승소율을 높여 업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