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대출한도를 수십억원 초과한 지역 농협이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충북내수농협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차주 4명에게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출 34건을 취급했다.
이 조합은 2016년 2월 기준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44억50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조합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 5분의 1 또는 자산총액 100분의 1 중 큰 금액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줄 수 없다.
이번 사건으로 내수농협 임원 2명이 주의와 경고를 받았다. 직원 3명은 견책, 2명은 주의 조치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