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

기사승인 2019-02-08 15:44:40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신뢰하고 아울러 부동산 중개 시장도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근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소비자 증가와 함께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실효적 관리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 명시 ▲민간 영역에 맡겨져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청회에서는 인터넷 부동산광고 실태 및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다뤘다. 아울러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학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현윤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인터넷부동산광고 허위매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5~6명이 허위매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NS를 활용한 인터넷광고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온라인 허위매물을 차단하면서 부동산 중개업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적 의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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