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시내의 모든 자치구 주민들이 국민임대 공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당초 전용면적 50㎡ 이하 국민임대는 1순위 자격이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만 주어졌었다.
서울시는 최근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전용면적 50㎡ 이하 국민임대는 1순위 자격이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만 주어졌는데, 시는 이를 인근 자치구까지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 공급된 국민임대는 2만4454가구(의정부 862가구 포함)다.
지금까지는 구별로 공급된 국민임대 편차가 심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송파구(4537가구)와 강서구(3966가구), 강동구(3104가구) 등 13개 구에는 공급됐으나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등 12개 구에는 공급되지 않았다.
서울에서 최근 2년간 공급된 923가구의 국민임대는 97.3%가 1순위인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선정돼 2순위인 인접 자치구 주민에게는 기회 자체가 돌아오지 못했다.
특히 서울의 국민임대는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에 비해 평형이 넓다. 국민임대를 비롯해 영구주택과 행복주택 등 6개 유형의 공공임대 중 40㎡ 이상인 주택 2만2470가구 중 국민임대는 1만6418가구(73%)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가 많은 자치구에 사는 1인 가구가 바로 옆 국민임대가 없는 자치구의 다인 가구보다 더 넓은 임대주택에 살게 되는 상황도 생기게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정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상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는 1순위가 해당 자치구 주민, 2순위는 연접 자치구 주민으로 돼 있다.
연접한 자치구는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구인데, 한강을 끼고 있는 곳도 해당된다.
이와 함께 1인 가구에 대한 국민임대 공급 면적을 40㎡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상 1인 가구는 40㎡ 이하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되 40㎡ 이하 주택이 없는 경우 50㎡ 미만 주택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서울시는 이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이번 달부터 빈집이 돼 재공급하거나 신규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에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시 외 다른 지역에 대해 이와 같이 입주자 선정기준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공급된 국민임대는 SH공사가 지었지만 경기도 등 다른 곳의 국민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어 40㎡ 미만 소형이 많고 고르게 공급됐기에 입주자 기준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