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목포신항 예·부선부두 공사 용역업체 선정 ‘의혹제기’

국내최초, 목포신항 예·부선부두 공사 용역업체 선정 ‘의혹제기’

기사승인 2019-02-11 18:49:12
수백억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공사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입찰참가 자격 공고를 무시하고 업체를 선정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목포해수청에 선정 된 업체의 지분율과 계약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 공개를 요구 했지만 “업체 영업비밀”이라며 업체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업체선정에 문제 제기와 함께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는 전남 목포항의 혼잡도를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최초 ‘예선․부선 전용부두 건설공사’에 착공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업체 선정을 위해 ‘목포신항 예·부선부두 건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공고를 했다.

공고에 따르면 입찰참가 자격에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 도급시에는 토목 공사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하고 전기에 대해서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를 명시하고 세부안에는 과업별 분담비율로 (토목)90.5%( 전기)9.5% 공고했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 계약정보를 확인한 결과 주계약업체는 00엔지니어링(지분율 60%) 도급업체 00기술(지분율 40%)과 공동이행방식으로 지난해 12월24일 목포해수청은 계약금액 19억7천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고에 명시한 과업별 분담으로 전기(9.5%)는 사실상 빠지고 토목(90.5%)에 대해서만 100%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공고를 무시하고 업체를 선정 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업체 입찰담당자  박 모씨(47)는 “목포해수청이 공고한 목포신항 예·부선부두 공사 용역업체 선정은 공고를 따르지 않은 중대한 위반사항"이라며 "이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목포해수청은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체 선정에 민원이 있어 공고 내용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자문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전기를 분리발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고 내용은 통상적으로 하는 표준안에 근거해 공고를 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목포신항만 예부선 부두 건설공사는 2022년 8월까지 국비 440억원을 투입하여 목포신항에 480m 길이의 접안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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