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년 구형… 윤창호 가해 만취 운전자 오늘 1심 선고

검찰, 10년 구형… 윤창호 가해 만취 운전자 오늘 1심 선고

기사승인 2019-02-13 06:21:47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7)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진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3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건널목에서 윤 씨와 친구 배 모 씨를 치어 이 가운데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10년을 구형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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