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80만원… 지사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80만원… 지사직 유지

기사승인 2019-02-14 14:48:38

원희룡 제주지사가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4일 원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웨딩홀과 대학축제장에서 발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발표 내용이 기존 공약이었고 청중도 적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판결로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원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선거기간 전에 서귀포 웨딩홀과 대학교 축제장에서 자신의 선거 공약을 알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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