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올해 신규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을 바라는 청년은 전라남도 누리집을 접속해 자격 요건과 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관계 서류를 갖춰 시·군 청년지원팀에 28일까지 본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1월 2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남이고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다.
또한 취업이나 주거용 목적으로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나 월세에 거주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거비는 임대료 등 납부사항을 확인 후 매달 10만 원씩 1년간 현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소유자나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 제외된다.
전남도는 또 신혼부부 300가구와 다자녀 가정 200가구에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최대 월 15만 원씩 36개월간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청년이 36개월간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전라남도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만기 시 두 배의 금액과 이자를 함께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기존 1천500명에서 500명을 추가 선발해 지원한다.
전남도는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