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한라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한라는 14일 공시를 통해 검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고발 결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회사는 ‘2012~2015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및 당기순이익(손실)을 과소(과대)계상’하는 위반을 했다.
한라 측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라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40% 하락한 5020원에 장을 마감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