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검찰, ‘친형 강제입원’ 첫 공판 치열한 4시간 공방

이재명-검찰, ‘친형 강제입원’ 첫 공판 치열한 4시간 공방

기사승인 2019-02-15 08:42:20

“정상적인 직무 집행을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14일 정치적 명운을 걸고 재판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다섯 번째 재판이 열렸다.

재판의 분수령이 될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다뤘는데, 첫 심리부터 양측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24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통해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신을 비판하는 친형 고 이재선 씨를 시정운영의 방해 요인으로 판단했고, 보건소장을 교체하는 등 공무원들을 압박해 전문의의 진단도 받지 않은 재선 씨를 강제입원 시키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을 받게 하려는 조치였다며, 당시 재선 씨가 가족들을 폭행하는 등 정신질환이 의심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무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공개적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공소장에 이 지사의 가족사를 적는 등 재판부가 선입견을 품게 했다며, 재판 이틀 전, 사건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6차 공판을 열어 검찰 측 5명, 이 지사 측 1명 등 증인 6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최근 기소된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윤모씨 사건을 이 지사 사건과 병합할지도 곧 결정하기로 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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