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지방산지위 불법 산지복구 허용 파문

〔속보〕전북지방산지위 불법 산지복구 허용 파문

기사승인 2019-02-15 11:51:35


위반행위 합법화 가능 선례…산지관리법 일대 혼란 예고

전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법적 요건 미비로 인한 심의 적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의결해 산지복구 설계기준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합법화가 가능한 선례가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 산지관리법 집행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본보 13일자 전북)

14일 전북도지방산지관리위는 회의를 열고 완주군이 심의를 요청한 호정공원 산지복구 설계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조건부 의결해 사실상 설계기준을 완화시켜 줬다.

해당 안건은 호정공원이 공원묘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 복구 과정에서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m 이하가 되도록 한 복구설계기준을 위반해 ‘불법 시공한 상태’를 설계기준을 완화해 합법화시켜 달라는 요구였다.

호정공원은 산지전용지 가운데 6곳의 비탈면 수직높이를 15m를 초과해 시공했으며 수직높이가 15m 이상인 현장이 7개소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 협의 권한을 가진 전북도가 허가조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산지괸리법 제20조 규정을 적용해 산지전용 중지를 명하고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면죄부를 부여하고 합법화시켜준 것이다.

산지복구 불법공사는 호정공원이 제출한 산지복구 설계기준 완화 요청 서류에서 확인된다. 해당 서류 가운데 ‘2. 사업추진현황’에서 ‘2013년 12월 31일 사업부지내 절개지 공사 완료’라고 밝혔다.

같은 서류 ‘8.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의 합리적인 사유’에는 ‘사면조성 완료 3년 경과로 안정화 이우어 짐’이라고 산지복구 설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당 법에 ‘…할 수 있다’로 돼 있다”며 행정처분 여부는 전북도의 재량권이라고 밝혀 재량권 남용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해당 안건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방산지위의 심의사항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돼 적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산지복구 설계기준 완화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관할청은…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복구설계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번 건은 완주군이 호정공원의 산지관리 완화 요구을 수용해 전북도에 지방산지위 심의를 요청했다가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며 심의요청을 철회, 호정공원이 강하게 반발하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내 ‘지방산지위 심의’라는 ‘의견표명’을 받아 진행됐다.

호정공원의 설계기준 완화요구를 ‘합리적인 사유’로 판단할 수 없다는 완주군의 입장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그러면 지방산지위 심의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완주군이 산지복구 설계기준 완화를 위한 설계변경 허가권자로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허가불허를 통보해야하는 데도 국민권익위 ‘의견표명’을 핑계로 산지위 심의를 요청한 것.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은 ‘관할청은…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라고 규정돼 산지관리위의 심의를 받기 위해선 관할청의 ‘합리적인 사유’에 대한 판단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번 건은 완주군이 ‘합리적인 사유’라고 판단하지 않은 사안을 산지위에 심의를 요청한 것이어서 산지관리위의 심의사항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법적 요건을 무시하고 산지위 심의를 받도록 ‘의견표명’한 국민권익위의 처분에도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관할청인 완주군이 판단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를 지방산지위에서 심의하도록 의견을 표명한 것은 법률적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 조치라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수용여부는 해당 기관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심의를 요청한 완주군의 태도도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방산지위 소집 권한을 가진 전북도도 이처럼 지방산지위 심의사항으로 법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위를 소집해 해당안건을 심의하도록 해 특혜시비의 중심에 서게 됐다.

그런데도 지방산지위는 호정공원이 제시한 ‘시공상태의 안전성과 공사비 절감’으로 압축되는 ‘합리적인 사유’를 심의해 ‘안정성검토보고서’ 적정성을 이유로 설계기준을 완화시켜준 것이다.

산림청이 A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한 구체적이고 통상적인 ‘합리적인 사유’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기준에 적합한 복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산지지형의 특성 또는 사업의 성격상 복구설계서 승인기준대로 시공하게 되면 공사과정에 재해 또는 안전사고 등 위험이 크게 증가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오히려 산사태 등 재해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이다.

호정공원이 제시한 ‘합리적 사유’는 ▲암면으로 이뤄져 붕괴위험이 없고 ▲사면조성 완료 3년 경과로 안정화 이뤄짐 ▲안전진단 전문기관 검토결과 안전하다는 평가 완료 ▲산지복구에 따른 추가공사로 공사비 약 10억원 소요 경제성 및 공사비 조달로 자금압박으로 공사중지 등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호정공원의 합리적인 사유에 대해 “사업자가 100억이든 200억이든 의지만 있으면 복구공사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통상적인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와는 거리가 멀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북지방산지위 의결로 앞으로 불법 산지복구가 활개를 쳐도 호정공원의 사례를 적용하면 합법화시킬 수밖에 없게 됐다”며 “완주군이 지방산지위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설계변경을 허가하면 산지복구 설계기준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신성용 기자 ssy1479@kukinews.com

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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