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린푸드, 상여금 지급방식 바꿔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

“현대그린푸드, 상여금 지급방식 바꿔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

기사승인 2019-02-18 03:00:00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이 회사 측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해 상여금을 월별로 지급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기아차 화성공장·현대차 전주공장·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은 17일 오후 서울 압구정 현대백화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일방적인 상여금 지급방식 변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올해 1월부터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노조는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지난해와 비교하면 17만1380원이 인상됐지만 현대그린푸드는 격월 상여금을 매달로 바꿔 최저임금 인상분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노조는 회사가 상여금 지급방식을 바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일방적 상여금 지급방식 변경 철회와 함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